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을 하게 되면 막상 어떻게 먹고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 후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반드시 지출이 발생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생활 수준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납입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평생 납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인상률 또한 매해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22년 7월부터 연 소득 2,000만 원으로 개편)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 원 초과나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초과의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 토지, 주택, 건물, 선박의 재산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 (22년 7월부터 3억 6,000만 원 이하로 개편)
- 재산 과표가 5억 4,000만 원 ~ 9억 이하이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장인 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 피부양자의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연 소득 기준과 재산 과표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이 더 적어져야 하고 재산도 갈수록 더 줄여야만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2.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유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진 전 1년 반의 기간 중 1년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기준을 충족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시점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유지
급여가 적더라도 경력이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본인이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취업도 쉽지는 않지만 만약 재취업이 된다면 보험료를 줄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6개월(3년) 간 상대적으로 저렴한(급여를 낮추어 재취업했다는 가정 하에) 재취업 직장에서 납부하던 직장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
퇴직 후 차량을 처분하면 재산 기준에서 차량이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9년 이상의 노후차량이나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5. 연금소득과 금융재산의 비중 높이기
연금 소득은 3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인다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이 되나,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시면 이 역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수입이 적거나 없다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가난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입 수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네요.
은퇴 후를 잘 대비하는 것이 결국 보험료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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