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생·파산을 진행 중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회생·파산 중인데, 재테크가 정말 가능한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 5년, 그동안 통장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채무자의 모든 금융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에 잡혀 변제재원으로 흡수될 수 있고, 일정 한도를 넘는 자산이 생기면 변제금 증액 사유가 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도 5년 뒤 통장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자료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소액 재테크 8가지와, 잘못 건드리면 면책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영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법적 개념
1) 면제재산 —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영역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개월 치 생계비 면제 한도는 약 1,375만 원 수준으로, 이전보다 약 265만 원 늘어났습니다(법무법인 자료 종합).
이 한도 안에 있는 현금·예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손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면제재산 한도까지는 통장에 모아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변제총액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 인가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 증가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됩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BBC 코리아 보도). 과거 손실은 어느 정도 정리해 주지만, 회생 중 신규 투기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3) 추가 수입과 변제금 증액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변동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가 당시 소득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50% 이상을 가용소득에 추가 반영해 변제금을 올리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로톡 변호사 답변 등 실무 해설). 이 경계선을 모르고 무리하게 부업을 늘리면, 늘어난 소득이 거의 그대로 채권자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합법 재테크 범위
아래는 채무자 커뮤니티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실제로 자주 소개하는 합법 재테크 8가지입니다. 모두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기초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만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입금된 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파산 절차 중이라도 자격만 충족하면 개설할 수 있고, 생계급여는 그대로 본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일반 채무자에게도 250만 원 한도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시점에 맞춰 본인 자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액 적금 — 월 5~10만 원 단위
실무상 회생 중에도 적금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에서 만들면 상계(빚과 예금을 맞바꿔 차감)될 위험이 있어, 채권자 목록에 없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납입액도 가용소득 대비 너무 크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인 가구 기준 월 5~10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은 면제재산 성격이 강하고, 회생 중에도 가입·납입이 가능한 대표 상품입니다. 매월 2만~10만 원만 꾸준히 넣어도 가점·납입 횟수는 그대로 쌓이므로, 회생 종료 후 주거 마련 단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④ 청년도약계좌(자격 충족 시)
아하·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회생 전문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답하는 내용은 "가입 자체는 가능하나,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입니다. 특히 가입 은행이 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으면 거절되거나 도중에 해지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은행에서 가입을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⑤ 비과세·소액 보장성 보험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생 중에는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실손, 정기보험 등) 위주로,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⑥ 정부지원 서민금융 — 미소금융·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실상환자 대상 비대면 소액대출과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빚을 더 내자는 뜻이 아니라,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타 월 변제 외 잉여를 만드는 절세 효과를 노리는 용도입니다.
⑦ 자기계발 투자 — 자격증·기술교육
회생 중에 가장 회수율이 높은 "자산"은 사실 본인의 소득 능력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나 평생학습계좌제는 회생·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 후 임금 인상은 인가 당시 소득 대비 30% 미만이면 변제금 증액 없이 그대로 가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⑧ 가계부 + 강제 저축 자동화
마지막은 도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실제로 회생 5년을 완주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월급일 다음날 자동이체로 5만 원씩 떼서 다른 은행 적금에 넣었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같은 가용소득이어도, 손이 닿는 통장에 두느냐 자동으로 잠그느냐에 따라 5년 뒤 결과가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합법 vs 위험: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회생·파산 절차 중 자주 거론되는 자산 운용 방식을, 합법성과 실무 위험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핵심 조건 | 실무 위험도 |
|---|---|---|---|
| 행복지킴이 통장 | 가능 | 수급자·연금 등 자격 충족 | 낮음 |
| 소액 적금(월 5~10만 원) | 조건부 가능 | 채권자 은행 회피, 가용소득 내 | 낮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능 | 월 2~10만 원 보수적 납입 | 매우 낮음 |
| 청년도약계좌 | 은행별 상이 | 채권자 아닌 은행 선택 | 중간 |
| 보장성 보험 | 가능 | 해약환급금 최소화 | 낮음 |
| 주식·가상화폐 신규 투자 | 비권장 | 면책 거부·취소 사유 가능 | 매우 높음 |
| 제3자 명의 차명 계좌 | 불가 | 금융실명법 위반 | 형사처벌 가능 |
| 대출로 적금·투자 | 불가 | 회생 중 신규 차입 자체 제한 | 매우 높음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과 단점
합법 재테크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금만 더 벌면 변제금도 같이 오른다"는 사실 간과
인가 당시 월소득 250만 원이었던 분이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가 당시 대비 40% 증가입니다. 30% 룰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 100만 원 중 50% 이상이 변제금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절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부업으로 번 돈이 통장에 남지 않아 의욕만 깎입니다.
2) 채권자 은행 적금·예금 → 상계 위험
주거래 은행이 회생 채권자라면, 그 은행의 적금·청약 잔고는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지인 명의 차명 계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차명 계좌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후에 발견되면 면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가족 명의로 잠깐 옮겨두자"는 발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4) 수입 신고 누락
대법원 판례(법제처 등록 사기죄 사건)는 회생 절차에서 재산·수입을 허위로 보고해 인가를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형사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계별 실천 가이드
변제금 증액 시뮬레이터
인가 당시 월소득과 현재 늘어난 소득을 입력하면, 30% 룰에 따라 추가 변제 가능성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법원·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마치며 — 작은 돈이라도 쌓이면 다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분들 중에는 "이제 돈 모으는 건 5년 뒤 일"이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5년이 지나 면책을 받은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동안 청약 5만 원·적금 5만 원이라도 넣었던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출발선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청약 가점, 신용 거래 이력, 비상금 100~200만 원의 유무가 다음 5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중에는 "수익률"보다 "법적 안전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면제재산 한도 안에서, 채권자가 아닌 은행에서, 가용소득의 일부만 자동이체로 잠가 두는 것 — 이 단순한 세 가지만 지켜도, 5년 뒤 통장에 남는 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생을 졸업한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듣는 항목이 청약과 자기계발(자격증) 두 가지였습니다. 둘 다 절차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유익한 정보 >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원비 '지역화폐' 막혔다고요? 30억 룰 뚫는 할인 사각지대 5곳, 아직 살아있습니다 (0) | 2026.05.07 |
|---|---|
| 2027년 코인 과세, "취득가액 증빙 못 하면 양도가의 50%까지 인정"…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4가지 (0) | 2026.05.06 |
| "세금만 30% 떼간다고요?" 미국 배당주 세금폭탄 피하는 가족 계좌 쪼개기 완전정복 (0) | 2026.05.06 |
| 1년에 단 2번! 쿠가세 완벽 공략법 — 이것만 알면 30% 더 싸게 산다 (0) | 2026.05.02 |
| 하루 일하고 20만 원? 2026 지방선거 알바 신청 방법·자격·급여 완전 정복 (0) |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