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1년 유예)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하지만 요즘 금리를 보면 이자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넣어두기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목돈을 모으는 건 정말 불가능해졌습니다. (물가 인상률도 못 따라가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직장인 분들께는 목돈 마련을 위한 희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바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인데요 원래는 21년 연말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다고 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지하였습니다.
원래 3년형도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재는 2년형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2년 간 본인이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에서 9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뒤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금액
본인 : 월 12만 5천 원씩 24개월 납부 = 300만 원
기업 (50인 미만) :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100% 전액 지원하며 반기 75만 원씩 총 4회 = 300만 원 지원
기업 (50인 이상) : 기업이 20% 부담, 정부에서 80% 지원하며
- 기업은 2만 5천 원씩 24개월 총 60만 원
- 정부는 60만 원씩 총 4회 240만 원
- 총 기업과 정부 300만 원 적립
정부 : 1개월 80만 원, 6개월 120만 원, 12개월 120만 원, 18개월 140만 원, 24개월 140만 원 총 600만 원 적립
이렇게 본인 300만 원, 기업 0원 + 정부 300만 원 지원 또는 기업 60만 원 부담 + 정부 240만 원 지원, 정부 300만 원 지원으로 총 1,200만 원을 2년 뒤에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부담금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기업 규모 30인 미만 : 0% (21년 50인 미만 기준)
- 기업 규모 30~49인 : 20% (21년 50인 이상 기준)
- 기업 규모 50~199인 : 50% (22년 신설 기준)
- 기업규모 200인 이상 : 100% (22년 신설 기준)
즉, 21년과 달리 22년부터는 기존의 기업 부담금이 규모에 따라 0~20%가 아닌 50%~1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2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며 신규 지원인원은 7만 명에 예산은 1조 3천 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세부 공지 예정이며 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승인 이후 청년 재직자 신청 가능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분들께서 먼저 신청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기업에서 선 신청 후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심사 후 선발 가능하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가 1년 유예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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