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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종류와 가격

키르히하이스 2021. 12. 30. 13:40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종류와 가격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갑자기 아플 경우 집에 상비약이 있다면 다행지만 약이 떨어졌거나, 구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당장 난감해집니다.
응급실을 가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간단히 약을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 것은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과식으로 급체를해서 소화가 안되거나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나 거나 본인이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긴급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게 불가했지만 1999년 12월 7일 약사법이 개정되고 2008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2가지로 약이 구분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15일 일반의약품 중 일부 항목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입니다. 일반 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중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약품을 정하게 된 거죠.

이런 안전상비의약품은 아무 곳에서나 판매할 수는 없으며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운영
-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4시간을 수료
-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 것
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편의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24시간 연중무휴! 위의 모든 기준에 부합될 경우 해당 점포 소재지의 시, 군, 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종류(13종)와 가격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가격

위 약품들 외에도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와 위산 분비를 줄이는 제산제, 인공 눈물, 알레르기약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나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이 필요한 분들께 접근성이 확대된 것은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좋은 면이나 복약지도 미비로 부작용과 1인 1개 판매로 규정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