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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키르히하이스 2022. 1. 24. 11:30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면허를 갱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제때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정지,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반인들 대비 갱신 주기가 짧고 특히 70세 이상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적성검사를 꼭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더 많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대상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는 하지 않음)

 

신청장소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인근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신체검사 필요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검사 및 갱신 주기/기간

*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 시험 합격 또는 갱신 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종, 2종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주기가 5년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시 준비물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
  • 수수료 : 13,000원
  • 신체검사비 (신체검사 필요시) :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신체검사는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 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자료 제공 가능 (건강검진 내역의 시스템 연동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 시력 기준

-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며,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이며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및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미갱신으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 2011.12.9 이전에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나 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정)
과태료 미납 시 가산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경과 한 달마다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3매
  • 대리 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과목 실시

 

그럼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