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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키르히하이스 2022. 3. 13. 15:39

이륜차 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 발생 시 라이더 본인에게 건강 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 보험에 대해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하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륜차 보험의 종류

 

용도에 따른 구분

유상운송 배달용

  • 대가성 운송료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라이더
  • 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및 기타 퀵서비스

비유상운송 배달용

  • 배달 건당 운송료가 발생되지 않는 업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
  • 예) 중국집(자체 고용) 배달원, 우체국 우편배달원 등

가정용 및 기타 용도

  • 운송이 목적이 아닌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및 비영리 목적의 취미생활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 예) 출/퇴근, 레저 목적, 경찰관 등

유상 레저용도

  • 레저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예) 3륜 또는 4륜 ATV
주의 사항
가정용이나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보험 가입 후 유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가입 해지 및 보상처리에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주의 필요

보장 범위에 따른 구분

책임보험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발생

- 대인 배상 I(대인 1) :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피해 정도(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

- 대물배상 (대물) : 교통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는 경우

 

※ 참고로 일반적으로 의무보험인 대인 1과 대물의 보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1

  • 사망 : 1억 5천만 원
  • 부상 : 3천만 원
  • 후유 장애 : 1억 5천만 원

- 대물 : 2천만 원

 

종합보험 : 책임보험인 대인 1 + 대물 외에 대인 2가 추가된 보험이며, 대인 1을 초과하는 치료비(손해액)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인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소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는 제외)

 

추가적으로 의무보험 외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나 이륜차 사고 시에는 보장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10일 이내

  • 대인 1 : 6,000원
  • 대물 : 3,000원
  • 총 : 9,000원

10일 경과(초과) 매 1일마다

  • 대인 1 : 1,200원
  • 대물 : 600원
  • 일 별로 총 1,800원

총 30만 원이 최대 과태료 (대인 1 최대 20만 원, 대물 최대 10만 원)

 

이상과 같이 이륜차 보험의 종류와 보험별 보장 범위, 미 가입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이륜차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